제 정 2018. 07. 01.
개 정 2019. 02. 01.
개 정 2019. 03. 01.
개 정 2019. 11. 25.
개 정 2020. 03. 01.
제1장 일반 운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화성시생활문화센터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의 세부 운영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시간)
-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육실, 다목적실, 마주침공간은 평일 09:00~18:00(단, 토요일 및 일요일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부분 개방하며 야간개방 신청이 있을 경우 평일 18:00~22:00, 토요일 09:00~20:00까지 운영한다)
- 오픈키친, 목공DIY스튜디오는 평일 10:00~18:00(월~토) / 평일 수, 목은 21:00
까지 연장 운영 한다.
- 제1항의 운영시간은 사용자 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 휴관일은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재단 창립기념일 등으로 한다.
- 시설점검 및 보수공사 등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도
제4조(회원제)
센터는 화성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통합회원을 기초로 한 회원제도를 운영한다.
제5조(회원가입 및 자격)
- 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가입하여야 한다.
- 회원은 화성시민이거나 또는 화성시에 사업장을 둔 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며 회비는 무료이다.
-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홈페이지에서 수정하여야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6조(회원탈퇴)
모든 회원은 자유로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다.
제7조(회원혜택)
회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센터 교육 프로그램 수강
- 센터가 정한 일부 시설 이용(교육공간, 제작공간, 부속설비, 장비)
제8조(회원 자격 중지)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지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 상해나 자산을 훼손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센터 운영 목적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센터 내 장비 및 시설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 장비와 시설 등을 의도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한 경우
- 센터 직원의 통제에 반복해서 따르지 않는 경우
- 기타 센터운영에 해가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제9조(이용 제한)
- 각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을 제한한다.
- 교육공간, 시민공간 등은 전체연령이 이용가능 하다.
- 제작공간은 중학생 및 중학생 동등연령 이상자가 이용가능 하다. (단, 초등학생의 경우 인솔자 동반 시 이용 가능)
- 이용 제한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공간 및 각 실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3장 시설이용 및 장비 사용
제10조(기본수칙) 센터의 시설이용과 장비는
시민들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며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켜지지 않을 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상업 또는 영리 목적의 사용은 불가하다.
- 회원 본인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센터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발행한 회원증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증 등)를 반드시 지참한다.
- 본인의 명의로 사용 허가된 모든 시설 및 장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외부 반출이 불가하다.
-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용이 불가하다.
- 사용 허가된 입출 시간과 기일은 반드시 지킨다.
- 대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사용신청자 본인이 직접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이 제한된다.
- 종교적 또는 정치적 성향의 행사 및 공연 활동(집회, 예배, 친목행사, 종교에 귀속된 법인 등의 행사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개인 또는 업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공연활동(바자회, 모금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공연활동(바자회, 모금활동, 유료공연, 친목행사, 발표회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개인의 이익 목적이 아니더라도 재단목적사업과 관계없는 행사 및 활동(아파트 분양, 홍보, 상가분양, 동 대표 회의, 발표회, 입주자 회의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대관범위)
센터가 대관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교육공간 : 다목적실A-1, 다목적실A-2, 다목적실B2, 교육실
- 제작공간 : 오픈키친, 목공방
- 부속설비 : 위 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
제12조(대관시간)
- 센터 운영시간 내에 가능하다.
- 대관시간은 운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제13조(대관절차)
대관은 예약 신청, 심사, 승인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14조(대관승인 신청)
- 대관을 희망하는 자는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대관은 1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으며, 수시대관은 센터 시설의 여유 일정에 따라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 신청서 제출은 이용 희망일 4주 전부터 3일 전까지 이메일, 방문제출 하여야 하며 대관이용약관 및 결과물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대관시간은 신청건당 기본 하루 3시간이며, 일주일에 1회로 제한한다.
- 센터사업의 일환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용 시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대관 결정)
- 시민문화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부 심사하고, 대관승인 여부를 대관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단, 연속 대관 신청의 경우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 기타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관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6조(대관취소 및 변경)
- 대관 사용 예약일 기준 7일전까지 [별지 제2호]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사용을 금지 할 수 있다.
- 시설 사용 목적, 사용대상, 사용자 수 등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게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독점적 사용 및 영리적 이용, 개인적 사용 및 특정종교 활동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사용료)
- 시설대관 및 장비 사용료는 [별표 제1호] 생활문화센터 이용에 대한 사용료에 따른다.
- 사용료는 대관신청일 3일전까지 수입금 계좌(농협 351-1150-1955-43)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납입일까지 미납일 경우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반환)
-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제2호]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감면)
- [별표 제3호]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등 감면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위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면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규칙 위반 시 책임)
이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또한 위반자에게 있다.
제22조(규칙의 효력)
이 규칙은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3조(규칙 외 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례 등에 따른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제반 사항 등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