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18. 06. 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2017.10.19 시행)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5.01.12.)에 따라 화성시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설치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른 설치 및 운용허용에 근거한다.
제3조(설치목적)
센터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제5조(설치현황)
센터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설치현황 설명
구분 |
센터입구 |
사무실 |
센터복도 |
오픈키친 |
커뮤니티&까페 |
교육실 |
목공방 |
계 |
촬영범위 |
고정식 |
1 |
1 |
6 |
2 |
2 |
1 |
2 |
15 |
전방 15M |
제6조(관리책임부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 책임부서는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팀으로 한다.
제7조(안내판 설치)
- 이용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문을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며 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설치장소, 촬영범위, 작동시간,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8조(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는 DVR(Digital Video Recorder), NVR(Network Video Recorder)(이하 "녹화장치"라 칭한다)을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녹화․저장한다.
-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하되, 수집된 정보는 녹화장치의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폐기 또는 보유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하도록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영상정보 수집 시 주의사항)
-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0조(영상정보의 관리 및 확인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설치·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관리책임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총괄책임자 :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 운영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와 녹화장치 운영.
-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 및 기기의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 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은 센터 사무실에서 한다.
제11조(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 및 대리한 자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한 후 열람 및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 관리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등 및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수임인)는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과 정보주체 와 수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사본)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 요청을 연기 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또는 구두)등으로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된 경우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영상정보 취급자의 업무 특성상 급박한 다른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영상정보 관련 서류의 보존)
- 개인영상정보 운영과 관련하여 수집된 일체의 서류는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보관․관리한고 보존기한은 1년으로 한다.
- 보존기간 만료시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한다.
제13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수집된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등을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제공이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단위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운영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보호사항)
이 지침의 내용에 대한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고,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8년 6월 1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