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소식화성시생활문화센터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지

본문영역

화성시문화재단 임직원 『청렴안내문』 (민원)

작성자
키친
작성일
2023-01-04

화성시문화재단 임직원 청렴안내문』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서류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 하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청탁을 받지 않습니다.

 

○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류검토

처리가능여부확인

처리결과통보

 

○ 이의신청안내

민원처리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또한 앞의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청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031-8059-1783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