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문화재단 임직원 『청렴안내문』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서류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 하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청탁을 받지 않습니다.
○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류검토 | ⇨ | 처리가능여부확인 | ⇨ | 처리결과통보 |
○ 이의신청안내
민원처리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앞의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청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031-8059-1783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