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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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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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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18. 07. 01.
개 정 2019. 02. 01.
개 정 2019. 03. 01.
개 정 2019. 11. 25.
개 정 2020. 03. 01.

제1장 일반 운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화성시생활문화센터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의 세부 운영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시간)
  1.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육실, 다목적실, 마주침공간은 평일 09:00~18:00(단, 토요일 및 일요일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부분 개방하며 야간개방 신청이 있을 경우 평일 18:00~22:00, 토요일 09:00~20:00까지 운영한다)
    - 오픈키친, 목공DIY스튜디오는 평일 10:00~18:00(월~토) / 평일 수, 목은 21:00 까지 연장 운영 한다.
  2. 제1항의 운영시간은 사용자 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1. 휴관일은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재단 창립기념일 등으로 한다.
  2. 시설점검 및 보수공사 등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도

제4조(회원제)

센터는 화성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통합회원을 기초로 한 회원제도를 운영한다.

제5조(회원가입 및 자격)
  1. 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가입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화성시민이거나 또는 화성시에 사업장을 둔 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며 회비는 무료이다.
  3.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홈페이지에서 수정하여야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6조(회원탈퇴)

모든 회원은 자유로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다.

제7조(회원혜택)

회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센터 교육 프로그램 수강
  2. 센터가 정한 일부 시설 이용(교육공간, 제작공간, 부속설비, 장비)
제8조(회원 자격 중지)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지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 상해나 자산을 훼손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센터 운영 목적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3. 센터 내 장비 및 시설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4. 장비와 시설 등을 의도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한 경우
  5. 센터 직원의 통제에 반복해서 따르지 않는 경우
  6. 기타 센터운영에 해가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제9조(이용 제한)
  1. 각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을 제한한다.
    - 교육공간, 시민공간 등은 전체연령이 이용가능 하다.
    - 제작공간은 중학생 및 중학생 동등연령 이상자가 이용가능 하다. (단, 초등학생의 경우 인솔자 동반 시 이용 가능)
  2. 이용 제한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기타 공간 및 각 실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3장 시설이용 및 장비 사용

제10조(기본수칙) 센터의 시설이용과 장비는

시민들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며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켜지지 않을 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업 또는 영리 목적의 사용은 불가하다.
  2. 회원 본인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센터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발행한 회원증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증 등)를 반드시 지참한다.
  3. 본인의 명의로 사용 허가된 모든 시설 및 장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외부 반출이 불가하다.
  4.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용이 불가하다.
  5. 사용 허가된 입출 시간과 기일은 반드시 지킨다.
  6. 대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사용신청자 본인이 직접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이 제한된다.
    - 종교적 또는 정치적 성향의 행사 및 공연 활동(집회, 예배, 친목행사, 종교에 귀속된 법인 등의 행사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개인 또는 업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공연활동(바자회, 모금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공연활동(바자회, 모금활동, 유료공연, 친목행사, 발표회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개인의 이익 목적이 아니더라도 재단목적사업과 관계없는 행사 및 활동(아파트 분양, 홍보, 상가분양, 동 대표 회의, 발표회, 입주자 회의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대관범위)

센터가 대관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공간 : 다목적실A-1, 다목적실A-2, 다목적실B2, 교육실
  2. 제작공간 : 오픈키친, 목공방
  3. 부속설비 : 위 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
제12조(대관시간)
  1. 센터 운영시간 내에 가능하다.
  2. 대관시간은 운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제13조(대관절차)

대관은 예약 신청, 심사, 승인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14조(대관승인 신청)
  1. 대관을 희망하는 자는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기대관은 1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으며, 수시대관은 센터 시설의 여유 일정에 따라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3. 신청서 제출은 이용 희망일 4주 전부터 3일 전까지 이메일, 방문제출 하여야 하며 대관이용약관 및 결과물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4. 대관시간은 신청건당 기본 하루 3시간이며, 일주일에 1회로 제한한다.
    - 센터사업의 일환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용 시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대관 결정)
  1. 시민문화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부 심사하고, 대관승인 여부를 대관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단, 연속 대관 신청의 경우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2. 기타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관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6조(대관취소 및 변경)
  1. 대관 사용 예약일 기준 7일전까지 [별지 제2호]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사용을 금지 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 목적, 사용대상, 사용자 수 등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게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독점적 사용 및 영리적 이용, 개인적 사용 및 특정종교 활동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사용료)
  1. 시설대관 및 장비 사용료는 [별표 제1호] 생활문화센터 이용에 대한 사용료에 따른다.
  2. 사용료는 대관신청일 3일전까지 수입금 계좌(농협 351-1150-1955-43)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입일까지 미납일 경우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반환)
  1.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제2호]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감면)
  1. [별표 제3호]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등 감면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위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면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규칙 위반 시 책임)

이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또한 위반자에게 있다.

제22조(규칙의 효력)

이 규칙은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3조(규칙 외 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례 등에 따른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제반 사항 등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