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이용안내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지침

본문영역

제 정 2018. 06. 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2017.10.19 시행)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5.01.12.)에 따라 화성시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설치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른 설치 및 운용허용에 근거한다.

제3조(설치목적)

센터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제5조(설치현황)

센터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설치현황 설명
구분 센터입구 사무실 센터복도 오픈키친 커뮤니티&까페 교육실 목공방 촬영범위
고정식 1 1 6 2 2 1 2 15 전방 15M

제6조(관리책임부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 책임부서는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팀으로 한다.

제7조(안내판 설치)

  1. 이용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문을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며 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2.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설치장소, 촬영범위, 작동시간,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8조(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1.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는 DVR(Digital Video Recorder), NVR(Network Video Recorder)(이하 "녹화장치"라 칭한다)을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녹화․저장한다.
  2.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하되, 수집된 정보는 녹화장치의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폐기 또는 보유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하도록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영상정보 수집 시 주의사항)

  1.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2.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0조(영상정보의 관리 및 확인 장소)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설치·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관리책임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총괄책임자 :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 운영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와 녹화장치 운영.
  3.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 및 기기의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4. 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은 센터 사무실에서 한다.

제11조(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주체 및 대리한 자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한 후 열람 및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 관리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등 및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3.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수임인)는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과 정보주체 와 수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사본)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 요청을 연기 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또는 구두)등으로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된 경우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영상정보 취급자의 업무 특성상 급박한 다른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영상정보 관련 서류의 보존)

  1. 개인영상정보 운영과 관련하여 수집된 일체의 서류는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보관․관리한고 보존기한은 1년으로 한다.
  2. 보존기간 만료시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한다.

제13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수집된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2.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등을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3.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 제공이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단위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운영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보호사항)

이 지침의 내용에 대한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고,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8년 6월 1일 시행한다.